안녕하세요. 미스터피자입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스터피자 홈페이지(온라인/모바일 포함)에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사유) 미스터피자 홈페이지(온라인/모바일)서비스에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. 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)
대상) 2014년 8월 17일부터 시행일(2015년 8월 18일) 까지 미스터피자 홈페이지(온라인/모바일)에 로그인을 1회 이상 하지 않는 회원고객
조치) 2015년 8월 18일(화) 부로 미스터피자 회원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
요청사항) 미스터피자 회원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2015년 8월 17일 까지 미스터피자 홈페이지(www.mrpizza.co.kr / m.mrpizza.co.kr / 미스터피자 어플)에 1회 이상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아이디나 비밀번호 찾기는 미스터피자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 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.
※ 관련법령
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
1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
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.
2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
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가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)
1) 법 제19조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1.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
2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: 달리 정한 기간
2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 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,서면,보사전송,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